[국회의정저널] 삼척시는 올해도 삼척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삼척시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
삼척시민안전보험은 시민들이 일상생활 중 겪을 수 있는 예기치 못한 재난, 재해 및 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을 경우에 대비해 시민을 보호하고 경제적으로 지원하며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보장 기간은 이달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1년간이며 삼척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삼척시민으로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보장항목은 총 12개 항목으로 자연재해 상해사망, 폭발 화재 붕괴 상해사망, 폭발 화재 붕괴 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강도 상해사망, 강도 상해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성폭력범죄 상해 시에는 1,000만원 한도까지 보장된다.
익사사고 사망,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농기계사고 상해후유장해 시에는 500만원 한도까지 보장된다.
단, 상법 제732조에 따라 만 15세 미만자는 사망 담보 가입이 제한돼 이와 관련된 항목들은 보장받을 수 없다.
또 만12세 이하가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게 되면, 부상등급에 따라 1000만원 한도에서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보장항목에 대해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사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사고 발생지역과 무관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삼척시 관계자는 “이번 시민안전보험의 보장항목에 익사사고 사망 항목을 추가했다”며 “이번 1회 추경 예산이 확보 되면 코로나19로 사망을 할 경우 보장이 가능한 “감염병 사망” 항목을 더 추가해 사람과 자연이 모두 안전한 도시, 행복한 도시 삼척을 만들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