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제시청
[국회의정저널] 김제시 농업기술센터는 2020년 시비 직불금 100억원을 4월 중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지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급대상은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김제시 거주 농업인으로 올해 총 9,000여명의 대상자에게 전북도 내 경작 농지에 대해 지급한다.
시비 직불금은 기존의 쌀 소득 보전 직불제가 지난해 기본형 공익직불제로 변경됨에 따라, 대상 농지 중 논 농업에 이용된 농지에 대해 농지의 형상과 기능을 유지해 쌀 생산기반을 보호하고 생산하는 농가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시 자체 재원으로 지급된다.
시는 ‘농업·농촌 공익 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전부개정 및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사업이 개편됨에 따라 변경 내용 등을 반영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했다.
조례개정의 주요 내용은 김제시 농지를 경작하는 도내 거주 농업인을 대상으로 지급하던 기존의 시비 직불금이 김제시에 거주하며 도내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으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예년 1월에 지급되던 시비 직불금 지급 시기가 늦어졌으며 시는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김제시 거주 농업인들의 경영안정 및 소득보전을 통한 농촌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간다는 방침이다.
소근섭 농업정책과장은 “시비직불금 지급으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의 소득보전에 및 고품질 쌀 생산 식량자원의 안정적인 기반확보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고 밝혔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