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상북도교육청
[국회의정저널] 경북교육청은 오는 2월 1일부터 계약제교원의 권리와 의무 보장, 일선학교의 계약제교원 관련 업무 지원을 위해 개정된 ‘2021 계약제교원 운영 지침’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지침 개정의 주요 내용은 법적, 제도적 변화를 반영하고 육아시간과 가족돌봄휴가 안내, 교육공무원의 복무 준용 등을 제시해 계약제교원의 권리 보장과 의무를 명확히 했다.
또한 일선학교에서 자주 문의하고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항을 엄선한 Q&A를 별도로 제시하고 계약제교원 채용과 호봉 획정에 관한 업무를 23개 교육지원청 학교지원센터에서 대행하도록 해 일선학교의 업무를 다양한 방면에서 지원하도록 했다.
권영근 중등교육과장은 “법적, 제도적 변화를 반영한 ‘2021 계약제교원의 운영 지침’을 통해 계약제교원 관련 업무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제고해 체계적으로 학교를 지원할 수 있게 됐다”며“앞으로도 꾸준히 계약제교원과 관련된 업무 개선과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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