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영월군은 본격적인 봄철을 맞아 무분별한 임산물 굴·채취로 인한 산림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시행한다.
주요 등산로 임도주변, 산림보호 순찰 취약지를 대상으로 이달 4월 14일부터 5월 14일까지 한 달간 영월국유림관리소와 함께 중점 단속을 실시하며 단속 대상은 산림소유자 동의 없는 임산물 채취, 굴·채취허가를 받지 아니한 임산물 채취행위, 멸종위기 식물의 채취, 봄철 입산통제구역 출입 행위, 쓰레기 무단투기, 허가구역 외 산림훼손 등이다.
군은 선계도 후 단속 원칙에 따라 불법행위 근절과 산림보호를 위한 인식 개선을 위해 군민을 대상으로 홍보에도 나설 계획으로 이번 단속을 통해 위법사항이 적발되면 산지관리법, 산림보호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에 의거 엄중 처벌 한다는 방침이다.
권기홍 산림녹지과장은 “산림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입목을 벌채하거나 임산물 굴취·채취 하면 처벌대상이 될 수 있음으로 주의하시고 봄철 산불조심기간 입산 시 화기를 소지하지 않도록 해 산불예방에도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