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무주군은 오는 5월 31일까지 무주읍을 비롯한 6개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기본형 공익직불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기본형 공익직불사업은 농가소득 안정과 환경보전, 농촌공동체 유지, 식품안전 등 농업 · 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면적에 관계없이 지급대상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가에 연 120만원을 지급하는 ‘소농직불금’과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지급 대상 농지및 지급 대상자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에 면적에 비례해 지급하는 ‘면적직불금’ 중 선택이 가능하다.
신청 시에는 기본직불금 등록신청서와 임대차계약서를 기본으로 ’소농직불금‘ 및 승계 신청자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신규 신청자와 관외 경작자는 농지 소재지 이 · 통장이 발급한 경작사실 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무주군청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팀 임인택 팀장은 “올해부터는 실제 농사를 짓는 농업인들에게 직불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자격검증이 강화 된다”며 “기본직불금이 1차적으로는 농업인들의 소득을 안정시키고 2차적으로는 농업 · 농촌 발전을 도모하는 기반이 되는 만큼 누락이 되거나 불이익을 받는 농업인들이 없도록 홍보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무주군은 기본직불금에 대한 안내 자료를 신청서와 함께 전 농가에 배포했으며 5월 말 신청이 마무리되면 7월부터 9월까지 지급요건과 준수사항 이행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