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창군청
[국회의정저널] 고창군이 농촌환경 개선과 재활용 촉진을 위해 폐비닐 등 영농폐기물의 종류별 수거 강화에 나섰다.
고창군은 농촌폐기물 수거 보상금으로 6억2200만원 예산을 확보했다.
농촌폐기물은 영농 후 발생되는 농업용빈병, 쓰다남은 폐농약, 재활용할 수 없는 영농폐기물이 해당한다.
농민들은 농약빈병, 폐비닐을 공동집하장, 마을야적장에 모아 놓으면 민간위탁수거사업자가 한국환경공단 정읍수거사업소로 운반한다.
이후 매월 한국환경공단에서 고창군에 수거실적을 통보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고창군 영농폐비닐 수거량은 지난해 6444톤, 2019년 6239톤으로 매년 증가 추세이며 전북도에서 고창군이 가장 많은 양을 수거하고 있다.
특히 재활용되지 않아 골치를 앓았던 폐차광막, 부직포, 반사필름, 종묘포트 등에 대해서도 4500만원을 확보해 폐기물 수거를 진행할 예정이다.
재활용불가 영농폐기물은 읍면사무소에 신고 후 지정된 임시집하장으로 배출하면 고창군에서 전량 무상수거해 소각전문 업체에 위탁 처리한다.
고창군 관계자는 “자연과 인간의 행복한 공존, 아름다운 농촌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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