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천군청
[국회의정저널] 진천군은 지역 장애인가구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도모하고 원활한 양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사업을 시작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여성 장애인에게만 한정돼 있던 기존의 출산지원제도를 보완해 충북 도내 최초로 지원대상을 남성장애인에게 까지 확대했으며‘진천군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조례’를 기반으로 추진된다.
지원대상은 진천군에 거주하는 등록장애인 중 올해 1월 이후 신생아를 출생한 가구로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등록장애인이면 장애정도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신청 가능하다.
부모가 모두 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출산지원금 신청일 현재까지 진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야하며 거주기간이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거주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시점에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부모의 장애등록일이 신생아 출생일보다 늦은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하다.
지원금은 부 또는 모의 장애정도에 따라 심한 장애인의 경우 신생아 1명당 150만원, 장애가 덜한 경우 100만원이며 쌍생아 이상일 경우 신생아 1명마다 지원액의 50%를 가산해 지급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의 ‘여성장애인 출산지원사업’을 지원받은 가구는 두 사업의 차액만 받게 된다.
특히 군은 지원액의 50%는 현금으로 나머지는 진천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해 장애인가구의 생활안정 지원은 물론 지역경제의 활성화도 이끌어 낸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신청을 원하는 가구는 신생아 부 또는 모가 신분증, 출생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준비해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되며 신생아 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출생신고 후 출산서비스통합처리 신청시 양육수당, 아동수당 등과 함께 원스톱으로 간편하게 신청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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