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주시청
[국회의정저널] 원주시는 관내에 사업장을 둔 2020년 12월 말 결산 법인을 대상으로 오는 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를 받는다.
다만,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피해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국세인 법인세 납부기한 연장 대상과 동일하게 업종별 별도의 신청 없이 납부기한을 7월 말까지 3개월 직권 연장한다고 밝혔다.
그 외에 코로나19로 경영 피해를 입은 법인도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신청서를 작성해 신고·납부 종료 3일 전까지 제출하면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한편 올해부터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 법인은 외국납부세액을 차감 받을 수 있도록 지방세법이 개정돼 신고서와 함께 외국납부세액 차감명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신고서와 첨부서류를 원주시청 세무과에 직접 접수하거나 지방세 인터넷 신고·납부 사이트인 위택스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전자 신고·납부가 가능하다.
최인수 세무과장은 “납부기한 직권 연장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체의 세 부담 완화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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