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해시청
[국회의정저널] 김해시보건소에서는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해 의료비 부담이 많은 희귀질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의료비를 연중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1년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지침 개정에 따라 대상 질환이 기존 1,038개에서 1,110개로 확대되고 소득 및 재산 기준도 확대됐다.
지원 대상자는 희귀질환자 산정특례에 등록된 건강보험가입자,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이며 건강보험가입자는 환자가구 및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 및 재산이 지원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희귀질환자로 등록되면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 10%가 면제되며 대상 질환에 따라 보조기기구입비, 간병비, 특수식이구입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자는 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등 구비서류를 갖춰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하면 된다.
강선희 건강증진과장은 “지난해 기준 236명에게 6억8천9백만원의 의료비를 지원했으며 올해 희귀질환 대상 질환이 늘어난 만큼, 더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아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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