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전주시는 납세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신뢰받는 세정을 구현하기 위해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시청 3층 감사담당관실에 있는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가 착오 부과돼 초과 납부된 지방세를 찾아 환급해주거나 세무 지식이 부족해 지방세 감면을 미신청한 시민을 돕는 일 등을 한다.
다자녀 양육자가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용차나 1톤 이하 화물차, 15인승 이하 승합차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가 전액 면제되고 5인승 이하 승용차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최대 140만원까지 감면되나, 이 혜택을 인지하지 못해 감면을 받지 못한 시민 93명에 6300만원의 환급이 지원될 예정이다.
납세자보호관은 환급대상 93명에 지방세 환급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안내문을 수령한 시민은 관할 구청 세무과를 방문해 지방세 감면 신청서를 작성하면 환급받을 수 있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해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에 납기연장 38건, 고충민원 8건을 지원해줬다.
또 지난해 12월 31일 이전 국세청에 사업장 폐업신고를 한 사업자 중 면허 등록부서에 신고하지 아니해 부과된 등록면허세 218건, 700여 만원을 직권 감액하고 환급 조치했다.
박경규 전주시 감사담당관은 “전주시는 납세자로서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를 찾아주기 위해 지방세 환급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며 “특히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통해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시민들의 권익을 찾아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