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익산시는 지난 3월 29일부터 2주간 연장 시행되는 강화된 방역수칙을 담은 안내문을 지난 1일부터 식당, 카페, 유흥·단란주점 등 4천330여 개소에 부착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29일부터 오는 11일까지 적용되는 강화된 방역수칙은 식당 및 카페의 경우 동시간대 이용가능 인원 게시 모든 출입자의 명부 작성 마스크 착용 방역관리자 지정 춤추기, 테이블 간 이동 금지 등이며 유흥·단란주점 및 홀덤펍의 경우 전자출입명부 의무 사용 시설 허가 면적 8㎡당 1명으로 동시간대 이용가능 인원 제시 춤추기, 테이블 간 이동 금지 등이다.
오는 5일부터는 코로나-19 방역수칙 안내문을 미게시하거나,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영업주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확진자 발생 시 구상권이 청구된다.
김성도 환경안전국장은 “전국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400∼500명대로 감염 확산세가 지속되는 만큼 익산 시민 모두가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