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광양시는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앞두고 지역 내 법인 및 세무대리인 등에 안내문을 발송하고 홍보에 적극 나섰다.
2020년 말 사업연도가 종료하는 내국 법인과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은 오는 4월 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첨부서류를 구비해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방법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해 납세지 관할 시·군에 방문 및 우편 신고하거나, 위택스를 이용해 전자 신고·납부하면 된다.
시는 지역 내 사업장이 있는 3천여 개 법인에 대해 법인지방소득세의 신고·납부 방법, 납부기한, 신고 납부 시 유의사항, 제출 서류 등의 내용을 포함한 안내문을 일괄 발송하고 홈페이지 안내 및 현수막 게첨 등 홍보를 적극 추진해 법인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른 집합 금지·영업 제한 업종의 중소기업이 법인세 납부기한 연장을 받은 경우 법인지방소득세도 7월 말까지 납부기한을 직권연장 처리해 납세자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관광업, 여행업, 여객운송업 등 코로나19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피해법인에 대해서도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을 추진한다.
코로나19로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거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중소기업은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납부기한 연장을 받을 수 있다.
최성철 세정과장은 “신고납부 마감일이 임박하면 원활한 신고가 어려울 수 있으니 편리한 위택스 전자 신고를 활용해 조기에 신고·납부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며 “지역 내 법인이 법령 미숙지로 인한 가산세 부과 등 불이익이 없도록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