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담양군은 오는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2021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을 받는다.
지급대상 농지는 2017~2019년 1회 이상 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지이며 신청대상자는 농업경영정보에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자로서 2016~2019년까지 1회 이상 직불금을 정당하게 받은 농업인과 신규요건에 맞는 농업인이다.
단, 농업 외 종합소득액이 3,700만원 이상이거나 경작면적이 1천㎡ 미만인 신청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지급단가는 소농직불금일 경우 경작면적 0.5ha이하,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의 농지 소유면적이 1.55ha 미만, 등록신청연도 직전 계속해서 3년 이상 농촌지역 거주 및 영농 종사기간 3년 이상 등 8가지 요건을 충족 시 면적에 관계없이 농가 구성원 1인에게 연 120만원이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