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횡성군은 오는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2021년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을 받는다.
신청대상은 농업 경영체에 정보를 등록한 자로 2016 ~ 2019년 기간 중 1회 이상 쌀·밭·조건불리직불금을 정당하게 받은 자 및 2020년도 기본직불금 수령자와 후계농, 전업농, 직전 3년 중 1년 이상 지급대상 농지 1천㎡ 이상에서 농업에 종사한 농업인 등이다.
지급대상 농지는 농업경영체육성법에 따라 등록된 농지로 2017 ~ 2019년까지 3년 중 1회 이상 쌀·밭·조건불리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지이다.
신청을 원하는 농업인은 기간 내에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 방문해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등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한편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소농 및 면적 직불금으로 나뉘며 신청인은 경작면적, 농촌거주기간, 영농기간 등에 따라 해당되는 직불금 종류를 선택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한 직불금은 6월부터 9월까지 지자체·농관원의 자격검증 및 이행점검을 걸쳐 11월 지급될 계획이며 지급 단가는 소농직불금의 경우 세대 당 120만원, 면적직불금의 경우 구간별 단가에 따라 100만원/ha ~ 205만원/ha이다.
이재환 농업지원과장은 “신청 기한 내 신청을 하지 못해 직불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길 바라며 코로나-19로 인해 마을별 집중접수기간을 운영하니 사전에 접수일정을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