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고창군은 매년 산림 내 임산물 불법 굴취·채취 행위가 성행하는 4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봄철 산림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에 군은 산림공원과 직원들로 구성된 단속반을 편성해 산나물, 산약초, 희귀식물 등 임산물과 멸종위기종, 관상식물, 소나무 등 입목을 불법으로 굴취·채취하거나 훼손하는 행위를 철저히 단속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 입산통제구역의 무단 입산, 산불관련 행위금지사항 위반, 소나무류 불법 이동 및 반출, 산림내 불법쓰레기투기 등 산림보호지역에서의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산림내 불법채취 행위가 적발될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등 관련 법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창군 관계자는 “건전한 산행 문화가 정착되도록 홍보활동을 병행해 노력하겠다”며 “산림 내 불법행위 발견시 산림공원과로 신고해 불법행위로부터 피해 받는 고창군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