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동해시는 법인세법에 따른 납세의무가 있는 관내 법인들을 대상으로 4월 말까지 2021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를 받는다고 밝혔다.
대상은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관내에 사업장을 둔 결산법인으로 2020년 귀속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를 4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특히 둘 이상의 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지자체에 안분해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고 및 납부는 지방세 전자신고·납부 시스템인 위택스에 접속해 신고·납부하거나 관련 서류를 구비해 시청 세무과에 방문 또는 우편 제출하면 되며 무신고 및 첨부서류 미제출 시에는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된다.
한편 동해시는 코로나19로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법인에 대해서는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 등 적극적 세정지원을 실시할 방침이다.
김형기 세무과장은 “코로나19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은 납부기한 연장신고를 통해 경제부담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라며 코로나19 예방 차원에서 방문 신고보다는 위택스를 통한 비대면 전자신고를 적극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