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평창군은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 사무소에서 2021년 공익직불제사업 신청접수를 받는다.
대상농지는 2017~2019년 중 1회 이상 쌀·밭·조건불리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지이고 신청대상자는 농업경영체 등록이 된 농업인으로 2016~2019년 중 해당직불금을 1회 이상 수령한 기존수령자 또는 2018년 이후 대상농지 1,000㎡ 이상을 1년 이상 경작한 신규 농업인이다.
신청을 원하는 농업인은 공익직불제사업 신청 전에 농산물품질관리원 평창사무소로 연락해 농업경영체 변경등록을 필히 마쳐야한다.
한편 작년부터 기존의 쌀·밭·조건불리 직불금이 기본형 공익직불제로 통합됐으며 사업대상자는 소농직불금 또는 면적직불금으로 신청할 수 있다.
소농 직불금은 대상자와 대상농지의 요건을 충족하고 영농 종사기간, 농촌거주기간, 농외소득, 농지면적 0.5㏊ 이하 등 소규모 농가 요건을 충족하면 연 120만원을 받게 되며 그 외 해당 농가는 면적구간별 역진적 단가를 적용하는 면적 직불금을 받게 된다.
이번 공익 직불제사업은 접수마감 후 식품안전, 환경보전, 농촌유지 등 공익창출 준수사항에 대한 이행점검을 거쳐 지급대상을 확정하고 직불금 지급은 올해 11~12월 경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