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예산군은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2020년 12월 결산법인을 대상으로 오는 4월 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대상은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이며 해당 사업연도에 소득이 없거나 결손법인도 신고 대상이다.
또한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법인의 경우 각각의 사업장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며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대상 사업장이 있음에도 하나의 지방자치단체에만 신고한 경우 및 수기납부서로 납부만 하고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법인지방소득세는 위택스를 이용하면 지방자치단체 방문 없이 빠르고 편리하게 신고·납부 할 수 있으며 군 재무과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도 신고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법인지방소득세의 경우 위택스를 통한 전자신고가 많아 납기가 임박한 마지막 날은 위택스 접속이 어려울 수 있는 만큼 사전에 신고·납부해주시기 바란다”며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의 중소기업 중 법인세 납부기한 직권연장을 받은 법인은 법인지방소득세도 3개월 납부기한이 직권연장된다”고 밝혔다.
이어 “그밖에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법인은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6개월까지 납기연장이 가능하니 해당되는 법인은 신청을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