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광역시청
[국회의정저널] 울산시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인 4월을 맞아 2020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를 오는 4월 30일까지 관할 구·군으로 신고·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의 소득에 대해 1% ~ 2.5%를 신고·납부하는 지방세로 결손이 발생한 법인의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신고시에는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첨부서류를 작성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구·군 세무부서에 제출하거나 위택스에서 전자신고하면 된다.
다만 올해의 경우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모든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의 중소기업과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된 동구 내 본점 소재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지방소득세의 납부기한을 오는 8월 2일까지 3개월 직권 연장한다.
그 외에도 코로나19로 경영에 피해를 입은 법인은 ‘지방세 납부기한연장 신청서’를 작성해 신고·납부기간 종료 3일 전까지 관할 구·군에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면 납부기한을 연장 받을 수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납기연장으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의 세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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