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특별자치시
[국회의정저널] 세종특별자치시가 지하수의 적절한 개발·이용과 효율적인 보전관리를 위해 오는 5월 3일까지 ‘미등록 지하수시설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 중 신고한 시설에 대해서는 벌칙·과태료 면제와 제출 서류 간소화 등 혜택이 주어진다.
자진신고기간 종료 후 미등록 지하수 시설을 이용하면 지하수법 제37조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나 동법 제39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미등록 지하수시설 소유자는 자진신고 기한 내에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작성한 후 구비서류와 함께 시청 상하수도과에 제출하면 된다.
현재까지 접수된 관내 미등록지하수 시설은 2,650건으로 신고서류 검토 후 ‘지하수법’에 따른 개발·이용 시설로 등록전환할 예정이다.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사용 종료 시설은 지하수 오염 예방을 위해 폐공처리 등 원상복구 할 예정이다.
윤봉진 시 상하수도과장은 “체계적인 지하수 관리로 미래세대에 깨끗하고 안전한 수자원을 물려줄 수 있도록 미등록 지하수시설 자진신고기간 내 반드시 신고 완료해 지하수법에 따른 의무사항을 준수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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