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강릉시는 어린 오징어 포획유통 근절을 위해 오는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집중 지도점검 및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해상 및 육상에서 진행되는 이번 특별단속은 살오징어 어획량 급감과 그동안 일명 ‘총알한입미니 오징어’라는 품명으로 유통되어오던 어린 오징어 유통 근절을 위해 진행되며 살오징어 금어기·금지체장 위반 포획은 물론 특히 혼획 초과 및 유통판매, 소지 등 강력히 단속할 예정이다.
이번 특별 지도단속은 강릉시를 비롯해 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 강원도, 수협,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며 어업관리단 소속 어업지도선 무궁화호를 비롯해 어업감독공무원이 대거 투입된다, 최근 21년 1월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에 따라 살오징어 금어기는 4.1~5.31.이고 금지체장은 외투장 15cm 이하이며 위반 시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강릉시 관계자는 “불법 포획 유통을 근절하고 어업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