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천군, 1일부터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 접수
[국회의정저널] 진천군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들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기본형 공익직불제’ 대상자를 1일부터 오는 5월말까지 모집한다고 31일 밝혔다.
해당 직불제는 영농 종사 3년 이상 농촌 거주 연속 3년 이상 농외소득 4,500만원 미만 등의 7가지 기준을 충족할 경우 연 120만원을 지급하는 ‘소농 직불금’과 면적에 따라 역진적 단가를 적용한 ‘면적 직불금’으로 구성돼 있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로 개편되면서 지급 단가가 오른 만큼, 농업인들의 공익적 기능이 강화됨에 따라 준수사항 미이행 시 지급금액이 감액될 수 있어, 농업인들은 준수의무 이행에 유의해야 한다.
기존 쌀 직불금과 밭 고정 직불금이 통합돼 시행되는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은 농지 소재지 기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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