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광역시청
[국회의정저널] 광주광역시는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2020년 12월 결산법인은 4월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국세인 법인세 납세의무자로서 영리법인과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외국법인 등으로 2만6000여 개의 법인이 해당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는 지방세전자시스템인 위택스를 통해 신고하거나 관할 자치구에 우편 또는 방문 신고하면 된다.
사업장을 2개 이상 지자체에 두고 있는 법인은 각각의 지자체에 안분해 신고·납부해야 한다.
만약 한 개의 지자체에만 신고하면 다른 소재지 지자체에는 무신고로 간주돼 20%의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이를 유의해 기한 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광주시는 올해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의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직권으로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조치해, 해당 법인은 7월3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법인세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연장 받은 법인은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연장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직권 연장 대상 법인이라 하더라도 신고는 4월30일까지 해야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정인식 시 세정과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을 조금이라도 돕기 위해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 지원을 시행하고 있다”며 “코로나19 예방 차원에서 방문신고보다는 위택스를 통한 비대면 전자신고를 적극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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