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익산시청
[국회의정저널] 익산시는 차량등록사업소는 민원인이 시에 방문하지 않고도 버스나 택시 등 자동차의 차령연장을 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제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해당 제도는 검사소가 운송사업자를 대신해 차령조정을 신청하면 시에서 이를 검토 후 차령을 조정하고 우편으로 자동차등록증을 재발급해 보내는 서비스이다.
서비스 시행 전에는 운송사업자가 6개월이나 1년 단위로 자동차검사소와 시를 방문해 검사와 차령조정 절차를 거쳐야 했으며 이 과정에서 장거리 이동, 비용 발생 등의 불편함이 있었다.
단 원스톱 서비스는 교통안전공단 검사소에서 정기·임시검사를 받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그 외 민간검사소에서는 차령연장 신청이 제한된다.
서미덕 차량등록사업소장은 “차령연장 원스톱 서비스로 운송사업자가 행정관청을 방문하지 않아도 돼 비용부담 완화와 편익을 도모할 수 있다” 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편의증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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