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속초시가 다자녀 가구의 경제 부담을 경감하고자 4월부터 다자녀 가구의 상·하수도 요금을 감면한다.
감면 대상은 주민등록상 한 가구에 만 19세 이하의 자녀가 3명 이상 거주하고 있는 다자녀 가구이다.
감면 혜택을 받고자 하는 가구에서는 감면신청서와 주민등록등본을 지참해 동 주민센터 혹은 상수도사업소, 시청 종합민원실 17번 창구를 방문하거나 FAX로 신청 가능하다.
감면 혜택은 매달 말일 전까지 접수한 신청에 한해 익월 고지분에 적용되며 상·하수도 요금 30%를 감면한다.
아울러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매달 관리사무소를 통해 해당 가구의 수도 사용량을 확인한 뒤 실제 사용료의 30%를 감면해 감면 혜택이 차별 없이 적용되도록 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