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동군청
[국회의정저널] 충북 영동군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민방위 의무교육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비대면 방식의 사이버교육으로 대체해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이버교육은 상반기 1회, 하반기 보충교육 2회로 나누어 민방위 대원들은 총 3회의 교육 중 1회만 이수하면 된다.
본교육은 PC·모바일을 이용해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민방위 사이버교육 홈페이지에 접속한 뒤 본인인증을 거쳐 1시간 교육을 수강하면 이수 가능하다.
미이수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 사이버교육이 어려운 대원은 서면교육으로 대체 가능하며 헌혈에 참여한 대원도 교육이수로 인정된다.
군 관계자는 “민방위대원의 교육부담이 완화되고 재난대응 능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민방위대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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