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2021년 사업추진을 위해 지난해 10월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11월에 주민설명회를 실시해 사업지구 내 토지소유자 및 토지면적 2/3이상의 동의를 얻어 올해 2월 충청북도 지적재조사위원회로부터 지구지정 승인을 받았다.
올해 측량수행자로 한국국토정보공사 충북지역본부 지적재조사 추진단을 선정했고 측량이 완료되면 경계조정과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등의 절차를 거쳐 새로운 지적경계를 확정하고 내년 말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군은 2020년 사업지구인 금구·은행지구의 지적재조사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면적증감 토지에 대한 조정금을 산정해 4월 중 토지소유자들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며 이후 6개월간 조정금을 징수·지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종합민원과 김동산 과장은 “그동안 토지의 실제 이용 현황과 지적공부상의 경계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지로 인해 이웃 간 경계 분쟁이 잦았다”며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불부합지 해소와 디지털지적 구축을 통해 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