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동구청
[국회의정저널] 서울 성동구는 별주택은 3월 19일부터 4월 7일까지, 공동주택은 3월 16일부터 4월 5일까지 개별·공동주택가격에 대해 주택소유자 등 열람가격에 이의가 있는 자에게 가격을 열람하도록 하고 의견을 접수한다.
이번에 열람하는 2021년도 개별·공동주택가격은 2021년1월1일을기준으로 ‘부동산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택 및 토지의 특성, 주변 거래 사례, 현장 확인, 표준주택 등을 통해 산정한 가격이다.
개별·공동 주택가격의 열람 및 의견제출은 구청 세무1과, 주민센터, 인터넷, 한국부동산원 동부지사에서 가능하며 제출된 의견은 주택특성, 주변 표준주택, 인근주택의 가격 균형성 등을 재검토해 국토교통부 검증, 성동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의결 후 신청인에게 통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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