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대전시 농업기술센터는 농촌진흥청 지침에 따라 배, 사과 재배 농업인을 대상으로 ‘과수화상병’발생 예방을 위한 사전방제를 당부했다.
효과적인 방제를 위해 배는 꽃눈이 트기 직전, 사과는 새로운 가지가 나오기 전에 등록약제를 뿌려야 한다.
약제를 뿌린 뒤 발생하는 과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때 방제하고 등록약제에 표시된 표준 희석배수 준수, 농약 안전 사용법을 확인 한 뒤 고속분무기, 동력분무기 등을 이용해 작업해야 한다.
또한 석회유황합제, 보르도액 등 다른 약제를 섞어서 사용하면 약제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혼용해서는 안 된다.
만일 과수원에 동제화합물보다 석회유황합제를 먼저 뿌려야 할 경우 석회유황합제 처리시기를 앞당기고 석회유황합제 살포 7일이 지난 뒤 동제화합물로 방제해야 약제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다.
우리나라에서는 과수화상병이 2015년 처음 발생한 뒤, 2020년까지 1,092농가 655.1ha에서 발생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기존 과수화상병 발생 지역 외에 새롭게 6개 시·군에서 발생해 전체 17개 시·군에서 사회·경제적인 피해가 발생했다.
대전시는 현재 과수화상병 미발생 지역으로 지속적인 화상병 청정지역 이미지를 유지하기 위해 철저한 사전방제가 필요한 상황이다.
대전시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과수화상병 예방을 위한 약제 방제와 함께 과원에 출입하는 작업자 및 작업도구에 대한 수시 소독을 통해 병원균의 이동을 막는 것도 중요하다” 라며 “과원에서 농작업 중에 과수화상병 의심 증상을 발견했을 경우 즉시 농업기술센터에 신고를 당부 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