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은군청
[국회의정저널] 보은군은 아프리카돼지열병, 조류인플루엔자와 같은 악성 가축 질병의 유입 차단을 위한 양돈·가금농가 방역인프라 시설 지원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CCTV 설치지원과 방역시설 설치지원 두 가지 사업으로 구성됐다.
CCTV 설치지원 사업은 정부의 가금농장 내 CCTV 설치 의무화 결정에 따라 가금농가에 한해 추진한다.
방역시설 설치지원 사업은 양돈, 가금농가에 한해 추진하며 전실, 차량 세척·소독 시설·장비, 대인 소독 시설·장비, 축사 내·외부 소독장비, 방역실, 야생조수류 차단 시설·장비, 야생조류 퇴치기, 소석회 살포기 등을 지원한다.
군은 CCTV 설치 지원을 통해 영상기록물을 활용한 임상증상 관찰로 농가의 조기 신고 유도와 농가 및 출입자 소독 등 평상시 방역활동을 강화하고 방역시설 개선을 통해 가축질병 병원체의 유입 차단 및 가축전염병 발생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원대상은 축산법에 의해 가축사육업의 허가를 받은 농가로 CCTV는 농가당 300만원, 방역시설은 농가당 5000만원 한도로 지원하며 자부담은 10%다.
군은 올해 사업비 1억 8800만원을 확보해 지난해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 선정된 양돈농가 4호, 가금농가 4호 등 총 8호에 대해서 사업비 9800만원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잔여 사업비로는 추가 신청을 받아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축산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해서는 악성가축 전염병이 발생되지 않아야 함에 따라, CCTV 등 방역인프라 구축사업을 통해 가축전염병 발생이 없는 청정 보은이 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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