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특별자치시청
[국회의정저널] 세종특별자치시가 오는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를 독려하면서 코로나19 피해 법인에 대해선 4월 27일까지 납부기한 연장 신청을 받는다고 30일 밝혔다.
법인 지방소득세 대상 법인은 2,705곳으로 마감기한까지 위택스로 간편신고 하거나 직접 방문신고할 수 있으며 위택스·모바일 앱·은행CD기나 ATM기로도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법인의 경우 6개월까지 납부기한이 연장된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거나 확진자가 방문한 사업장이거나, 코로나19로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다.
피해법인은 피해증빙을 첨부해 4월 27일까지 우편팩스를 이용하거나 시청 세정과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박상국 시 세정과장은 “집합금지 또는 영업 제한업종 해당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을 3개월 직권연장하겠다”며 “신고·납부시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위해 모바일 앱, 가상계좌, 전화납부 등 비대면 방식을 활용하시길 권장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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