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도, 스포츠인권 보호 강화 위해 2개 기관·단체와 힘 합친다
[국회의정저널] 제주특별자치도는 체육인의 인권보호 강화와 체육현장에서 발생하는 언어폭력, 신체폭력 등 인권침해 등으로부터 안전한 스포츠 환경 조성을 위해 관련기관·전문기관과 손을 맞잡는다.
제주도는 3월 29일 도 체육회관에서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 제주여성인권상담소·시설협의회와 스포츠인권 보호 업무 협약 체결식을 갖고 제주 체육인의 인권보호에 적극 앞장서기로 공동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제주도는 이번 협약을 통해 체육인의 인권보호와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행정지원을 총괄하고 협력체계 구축 및 재정을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는 전문체육인을 대상으로 폭력 · 인권침해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인권침해 관련자 제재 조치 등에 적극 대처한다.
제주여성인권상담소·시설협의회는 전문체육인 대상 스포츠인권 상담서비스 제공 및 자문, 인권침해 피해자 긴급보호조치 등에 적극 협조한다.
고춘화 도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은 “이날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체육인들이 인권침해를 당했을 때 혼자 당황하지 말고 언제든지 제주여성인권상담소를 찾아가서 고충을 토로하고 상담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원하는 경우 제3자 개입 등 피해구제 절차를 병행해 처리해 주는 등 안전보호 시스템에 대한 홍보 강화 등을 통해 스포츠인의 인권이 바로 설 수 있도록 협력기관과 공동의 노력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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