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정선군은 압류하고도 장기간 체납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해 공매처분을 실시 했다.
군은 관내 체납자 압류 부동산 중 공매 실익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부동산 등기부 등본과 현장 확인 및 체납자 방문 등을 통해 공매대상 여부를 결정해, 이중 9건 12필지에 대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를 의뢰했다.
공매 전문기관이 자산관리공사의 행정처분을 통해 일부 납부, 매각 가능성 희박, 체납처분비 과다, 송달불능 등을 제외한 2건 4필지에 대해 공매가 완료되어 체납액 78백만원을 징수했다.
군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피해소상공인과 생계형 체납자는 납세 상담을 통해 체납액을 분할 납부 하도록 유도하고 체납처분을 유보해 경제 회생을 지원할 계획이며 자동차세 체납차량은 사전 영치예고증 부착으로 자진납부 분위기 조성에도 힘쓸 예정이다.
김진호 세무과장은 앞으로도 납부 능력이 있는 비양심 고질·상습체납에 대해서는 적극적 공매처분과 가택수색, 명단 공개 등 강력한 징수 활동으로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