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삼척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저소득 위기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3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던 완화기준을 오는 6월 30일까지 연장해 운영한다.
긴급복지제도는 실직이나 질병 등으로 소득을 상실하거나, 휴·폐업 등으로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등 갑작스러운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에 생계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코로나19 대응 한시적 긴급복지 연장 주요내용으로는 재산 기준을 실 거주 주거재산을 고려해 재산 차감 기준 추가 확대 금융재산기준 생활준비금 공제비율 상향 동일 상병 재지원 제한기한 폐지 등이 있다.
구체적인 재산기준은 중위소득 75%이내, 일반재산 기준은 2억 이하, 금융재산기준은 500만원이하로 현장 확인을 통해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층에게 생활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지원한다.
삼척시는 이번 코로나19 3차 확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 총 3억 5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으며 긴급복지지원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삼척시청 복지정책과에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