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천군청
[국회의정저널] 진천군이 오는 4월부터 올해 지방세 정기 세무조사를 실시한다.
29일 군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서면조사를 원칙으로 진행되며 관련 서류 등을 제출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제출하는 등의 부득이한 경우에만 현장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조사대상은 최근 5년간 관내 부동산을 취득한 법인 중 지난 22일부터 23일까지 진행된 진천군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서면심의를 통해 선정된 46개 법인이다.
군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기업들의 경영 악화를 감안해 세무조사 대상을 평상시의 70% 수준으로 줄였다.
또한 코로나19 피해 법인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유예 조치를 적극적으로 적용하는 등 기업친화형 세무조사가 될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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