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남군청
[국회의정저널] 해남군은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공익직불제 신청·접수를 받는다.
공익직불제 기본형은 지난해부터 쌀·밭·조건불리직불제를 통합해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개편됐다.
2017~2019년 중 1회 이상 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실적이 있는 농지를 대상으로 2016~2019년 중 쌀 ·밭·조건불리 직불금 1회 이상 수령자, 후계농업인, 전업농업인 등이 신청할 수 있다.
신규농업인의 경우, 직불금 신청 직전 3년 중 1년 이상 농업경영체를 등록하고 0.1ha이상 경작자, 연간 농산물 판매액 120만원 이상 등 증빙서류를 구비해 제출해야 한다.
소농직불제는 면적 0.1~0.5ha, 가족 내 농업인 영농기간 3년, 농촌 거주기간 3년, 농외소득, 기타소득 등 7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소규모 농가에 연 120만원을 지급하게 되는데 지급요건을 확인하기 위해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해야한다.
소농직불금 요건에 맞지 않으면, 면적직불금을 신청하면 되는데 진흥지역내 논·밭, 진흥지역 밖 논, 진흥지역 밖 밭 등 3개 지역과 1구간, 2구간, 3구간으로 나눠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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