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삼척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들의 안전한 등하굣길 확보와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무인교통단속장비와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한다.
먼저 삼척시는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정라초등학교, 삼척중앙초등학교, 근덕초등학교, 장호초등학교, 미로초등학교, 도계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에 무인교통단속장비 6개소를 설치한다.
아울러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보행자 안전사고 우려 등을 해소하고자 근덕초등학교 앞, 도계초등학교 앞에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 2개소를 설치한다.
삼척시는 장비 설치에 앞서 지난 25일까지 어린이보호구역 무인교통단속장비와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행정예고를 진행했으며 오는 6월 중에 발주할 예정이다.
삼척시 관계자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들의 안전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시민들은 교통법규 준수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