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협약의 주요 사항은 아동학대 신고 및 안내 협조 아동학대 및 보호 관련 상호 정보 공유 아동학대 예방과 개입·관리에 관한 실무협의 체계 구축 신고접수·긴급출동·병원이송 등 원스톱 시스템 구축 그 밖에 아동의 보호권을 위해 상호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이다.
조길형 시장은 “아동학대는 민·관이 힘을 합쳐야만 적절히 대응할 수 있다”며 “유기적인 업무 협조로 아동학대를 방지하고 아동이 안전한 충주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