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울산시가 도로 공원 등 도시계획시설 내 과거 미 이전된 시유재산 찾기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울산시는 3월 26일 오후 4시 본관 7층 상황실에서 ‘미 이전 시유재산 찾기 추진 전담팀 추진계획 보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보고회는 행정지원국장 주재로 도로 공원 등 전담팀 부서장이 참여한 가운데 부서별 추진계획을 점검하고 소송을 통한 소유권 확보 사례 등을 공유함으로써 이 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을 당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울산시는 앞서 미이전 시유재산 찾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난 2월 행정부시장 주재로 실국본부장회의를 통해 본사업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강조하고 기본계획을 공유한 바 있다.
시유재산 찾기 사업은 도로 공원 등 과거 도시계획시설 내 무상귀속, 기부채납, 보상 등이 완료되었으나 울산시로 소유권 이전이 되지 않아, 소유권 분쟁 및 막대한 재정적 부담이 되고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하게 됐다.
실례로 울산고속도로 진입도로 편입부지를 두고 하나은행과 120억원대 도로부지 소송과 태화강 제방부지를 두고 한국농어촌공사와 560억원대 부당이득금 소송에서 울산시가 승소한 사례가 있다.
만약 이들 소송에서 울산시가 패소했을 경우 막대한 재정 부담이 불가피 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시유재산 찾기 사업 추진에는 수십년 지난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관계로 보상자료 등 증빙자료 확보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하지만 소유권 분쟁 등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와 재정부담을 방지하기 위해 시유재산 찾기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