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강릉시는 최근 집단감염이 빈발하고 있는 목욕장업에 대한 특별방역대책을 3월 22일부터 별도조치 시까지 시행한다.
코로나19 집단감염을 예방하고자 3월 25일부터 28일까지 목욕장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강릉시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 전수검사를 실시한다.
또한, 지속적으로 주요 방역수칙인 이용자 전자출입명부 작성 목욕장 1시간 이내 이용 평상·빗·음료 컵 등 공용물품 사용금지 탈의실 및 목욕탕 내 사적 대화 금지 월정액 목욕장 이용권 신규발급 금지 시설 내 음식 섭취 금지 등을 단속할 예정이다.
방역수칙 미준수로 적발되는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확진자 발생 시 구상권 청구 등 엄격하게 처벌할 것임을 강조했다.
강릉시 관계자는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목욕장업 시설 특성상 집단감염 방지를 위해 모든 이용객 및 종사자가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할 수 있도록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