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약을 통해 각 기관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과 홍보 피해아동 조기발견 및 보호 학대행위자의 처벌 재학대 방지 및 가족기능 회복지원 등 아동들의 행복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위한 전문적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협약에는 구체적 실천을 위한 아동학대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한 기관 간 협력 네트워크 구성, 신고접수·긴급출동·병원이송 등 원스톱 처리시스템 구축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오세현 시장은 “정인이 사건, 구미 3세 아동 사망사건과 같은 비극이 다시는 발생해서는 안 될 것이다”며 “관계기관이 힘을 모아 아동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아동친화도시’ 아산을 만들어나가자”고 말했다.
한편 아산시는 올해 1월 1일 아동학대 전담 부서를 신설하고 학대받는 아동의 신속한 발견과 안전한 보호조치, 사례별 적합한 개입 및 사후관리를 진행하며 재학대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번 협약으로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를 통한 아동보호 공적책임 강화를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