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진안군은 2021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사업 시행에 따라 오는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공익직불제 신청을 받는다.
지급대상 농지는 2017 ~ 2019년까지 1회 이상 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지이며 신청대상자는 농업경영체정보를 등록한 농업인으로 2016 ~ 2019년 기간 중 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수령한 농업인과 신규대상 요건에 맞는 농업인 등이며 공익직불제를 신청하고자하는 농업인은 신청기간 내에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소농직불금은 경작면적 0.5ha 이하, 농지 소유면적 1.55ha 미만, 등록신청연도 직전 3년 이상 농촌지역 거주 및 영농 종사기간 3년 이상 등 8가지 소농 지급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면적에 관계없이 지급대상자에게 연 120만원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