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정부 및 울산광역시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시장, 부시장, 시의원, 구청장·군수, 구·군 의원, 공직유관단체장 81명의 ‘2021년도 정기 재산 변동 사항’을 3월 25일자 관보 및 공보를 통해 공개했다.
정기 재산 등록의무자는 공직자윤리법 제6조에 따라 202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재산 변동 사항을 2021년 3월 2일까지 신고해야 하며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 제10조에 따라 관할 공개대상자의 신고 내역을 신고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공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