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괴산군청
[국회의정저널] 충북 괴산군이 오는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산림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불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봄철 산림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매년 산나물과 산약초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는 봄철에는 상춘객·등산객 등 입산자 증가로 산림 내 임산물 불법 굴취·채취 행위가 성행하곤 한다.
군은 산림녹지과 직원들로 구성된 단속반을 편성해 산나물, 산약초, 희귀식물, 토석 등 임산물과 멸종위기종, 관상식물, 소나무 등 입목을 불법으로 굴취·채취하거나 훼손하는 행위를 철저히 단속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입산통제구역의 무단 입산, 산불관련 행위금지사항 위반, 소나무류 불법 이동 및 반출, 백두대간보호지역 등 산림보호지역에서의 위반행위 등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군은 단속을 통해 위법사항이 적발될 경우 산지관리법, 산림보호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에 따라 엄중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불법행위 단속과 홍보활동을 병행해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건전한 산행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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