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조광휘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인천시 에너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최근 열린 ‘인천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24일 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조례안은 오는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정부의 한국판 뉴딜정책에 맞춰 지방정부 차원에서 인천시가 선도적인 노력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조례에 관련 내용을 보완하고 구체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해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이 조례에는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내용이 추가됐고 주민참여·혜택, 환경친화적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보급 촉진을 위한 시장의 책무,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의 효율적인 조성 등을 위한 세부적인 내용을 담았다.
또 이번 조례로 인천시는 시의 특성을 고려한 적극적인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촉진 사업에 나설 수 있게 됐으며 시가 추진하고 있는 인천형 그린뉴딜 사업에도 큰 동력을 얻을 것으로 보고 있다.
조광휘 의원은“우리가 목표로 하는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핵심은 입지 발굴을 통한 잠재량 확충과 적극적인 기술 개발에 달려있는 만큼 지자체 차원의 적극적인 노력과 책임이 요구되고 있다”며 “이번 조례를 계기로 시가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정책을 보다 주도적으로 추진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