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김제시는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사업비 4억원을 확보, 올해 4월부터 ‘김제 안전속도 5030’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김제시는 시민 중심의 교통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안전속도 5030’제도 정착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일반도로 차량 속도는 시속 60㎞에서 50㎞ 이하로 주택과 초등학교 주변 보행자가 많은 이면도로는 시속 30㎞로 제한된다.
이를 위해 김제경찰서와 협의를 통해 표지판 및 노면표시 변경 후 제한속도 위반자에 대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무인단속장비를 지속적으로 확충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정부에서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2021년 4월 17일부터 전국 모든 도시부 도로 및 이면도로의 제한속도가 하향할 예정이다.
박준배 김제시장은 “시민의 안전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것”이라며 “이번 김제 안전속도 5030을 통해 시민의 인식 변화와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