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임실군이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대부료를 3월 11일 부과했다.
이번에 부과한 대부료는 총 527건으로 부과금액은 159,434천원에 달한다.
공유재산 대부료는 사용 용도에 따라 일정 요율을 적용해 부과하며 올해 대부료 납부 기한은 4월 12일까지다.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인에 한해 한시적으로 총 1천4백만원의 임대료를 감면했다.
납부 대상자는 가까운 금융기관 방문 또는 가상계좌, 위택스 등을 통해 대부료를 납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