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양구군은 현장의 문제점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해결을 모색하며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올해 보다 더 적극적인 행정을 펼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금까지 양구군은 기획조정실 내의 규제평가담당을 적극행정 전담 부서로 지정해 총괄 관리하도록 해왔고 사전컨설팅 감사 제도를 운영해왔으며 2019년 12월에는 ‘양구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를 제정해 적극행정 운영규정을 법제화했다.
올해에는 적극행정과 관련된 사항의 심의를 인사위원회가 수행하도록 하고 연말에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을 선정해 인사 상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 교육을 직원들의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하며 전 직원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적극행정 사례 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적극행정을 실천하는 공무원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서는 사전컨설팅 감사 제도와 적극행정 면책 제도를 운영하고 구상권 행사를 제한하거나 법률적 지원 등을 통해 공무원에 대한 신분·재산상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적극행정에 따른 불이익이 최소화되도록 할 방침이다.
사전컨설팅 감사 제도는 사전에 관련 규정의 해석 등을 감사원, 중앙행정기관 및 강원도 감사위원회가 그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는 제도다.
사전컨설팅 감사를 받은 결과에 대해서는 컨설팅의 의견대로 처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면책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해 감사 시 징계나 주의 등 신분상 불이익이 면제된다.
적극행정 면책 제도는 과정상에서 부분적으로 하자, 부작용 등이 발생하더라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제한하는 제도다.
단, 면책이 되려면 적극행정 과정에서 공무원이 지켜야 할 공익성, 타당성, 투명성 등을 갖춰야 한다.
이와 함께 소극행정을 혁파하기 위해서는 소극행정에 대해 비위의 정도 및 고의·과실 여부를 고려해 징계 또는 주의나 경고 조치하고 소득행정 신고 민원 가운데 소극행정이 인정돼 처분 및 조치를 요구한 사항에 대해 반기마다 자체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밖에 소극행정 민원이 발생하면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하고 민원인에게 결과를 통보하도록 했다.
조인묵 군수는 “모든 공무원들이 적극행정을 철저히 이행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실천하는 공무원은 보호하고 지원할 계획”이라며 “소극행정에 대해서는 엄정히 조치해 소극행정 예방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주민편익이 증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