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평창군은 다음달 7일까지 2021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11,662호 및 공동주택 9,269 호에 대한 주택가격열람을 실시하고 이에 따른 의견제출 신청을 받는다.
주택가격은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군청 재무과나 해당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이중 공동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도 열람 가능하다.
열람한 주택가격에 대해 의견이 있을 경우 의견제출서를 기한 내에 작성해 제출하면 되고 의견이 접수된 주택에 대해서는 재조사 및 검증과정을 거쳐 적정여부를 개별 통지한다.
이번에 열람한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 29일에 결정·공시될 예정이다.
한왕기 평창군수는“매년 공시되는 주택가격은 지방세 및 국세, 건강보험료 등의 산정기준으로 활용되므로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관심을 갖고 열람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