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동해시는 24일부터 오는 31일까지 8일간 관내 목욕장업 종사자에 대한 코로나19 전수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검사는 작년 10월 이후 전국 목욕장에서 1,167명의 확진자가 발생했고 최근 경남지역 내 목욕장 감염자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선제적 진단검사를 통해 현재 감염 실태를 파악하고 추가 감염 전파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추진된다.
검사대상은 동해시 관내 17개소의 세신사, 이발사, 매점 운영자, 관리점원 등 목욕장 종사자로 해당자는 오는 31일까지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통해 방문 검사를 받으면 된다.
한편 시는 이와 별개로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목욕장업에 대한 코로나19 방역 현장점검도 실시한다.
시는 관리자 및 이용자 마스크 의무 착용 방역수칙 게시 및 준수 안내, 이용인원 제한,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여부 등에 대해 중점 점검할 계획이며 방역수칙 위반 시 과태료 처분과 별도로 2주간 집합금지 행정명령, 확진자 발생 시 구상권 청구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또, 달 목욕 신규발급 금지, 이용자 전자출입명부 인증 의무화 등 비수도권 목욕장업 코로나19 생활방역 수칙 개정안에 따른 방역 수칙도 안내할 예정이다.
동해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집단감염을 조기에 방지하고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이번 검사를 실시하게 됐다”며 “목욕장업 종사자분들은 이번 검사와 강화된 목욕장업 방역 수칙을 반드시 준수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전했다.